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 제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사이 신용카드 해외 사용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는 모두 148건으로 이에 따라 카드사용정지 51건, 주의촉구 97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한해 63건, 2000년 25건보다 훨씬 늘어난 것이다. 올들어 적발된 사례중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5천달러를 초과해 대외 지급한 사례가 기업 53건, 개인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시 한은에 신고하지 않은채 5천달러 이상을 제3자 등에게 지급한 사례가 기업 3건, 개인 43건에 달했다. 신용카드 해외사용 관련 제한은 지난 7월1일부터 폐지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