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단독으로 전자화폐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공청회에서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은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감위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독자적으로 전자화폐 업무를 할 수 있다고밝혔다. 인가요건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전문인력.전산설비 기준 준수 ▲주요 출자자 재무상태 양호 등이다. 다만 인가를 받더라도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화벽을 설치하고 금감원과한은으로부터 금융감독을 받아야 한다. 방화벽으로는 비금융업무 자산과 분리 운용, 계정 분리, 전자화폐 미상환 잔액전체에 대한 지급보증 등이 있다. 환금성이 없는 선불형 지급수단은 금감원에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감독을 받는다. 이와함께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이 인증서 위.변조,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발생한 금융전자거래사고의 책임은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용자번호 등을 노출시켰거나 해킹을 당한 경우에는 이용자가책임을 져야 하며 IC카드 분실.도난의 경우는 신고이전 손실은 이용자가 부담하고이후에는 금융기관이 책임진다. 또 이용자가 거래 명세서를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2주내에 교부해 줘야 하며 오류발생의 경우 신고된지 2주내에 이용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시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때 제출할 에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