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관련 병역특례제도는 크게 이공계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 대상의 전문연구요원과 대졸이하 학력별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나뉜다. 지난 7월말 현재 1만3천3백여명의 전문연구요원과 7만5천2백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중이다. ◆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은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 국공립.정부출연 연구소 등)에 몸담고 있거나 이공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전체 배정인원(상한선)은 병무청장이 매년 병역자원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정한다. 올해의 경우 연구기관 근무자 2천5백명, 박사과정 5백명이다. 박사과정 편입대상자는 교육부가 매년 2월과 8월에 실시하는 선발시험(시험과목:영어 국사)을 통과해야 한다.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4주간 교육소집훈련을 받아야 하며 의무기간은 5년이다. 박사과정의 경우 박사 수료기간(보통 2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된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대학원 중퇴자 이하로 각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대졸 또는 대학원 중퇴자는 기사자격증, 대학 중퇴 또는 휴학자, 2년제 대학 졸업자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고졸자도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 단 신체검사 4급을 받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은 기술자격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의무기간은 현역 3년, 보충역 28개월이다. 지난 7월말 현재 지정업체수는 1만5천7개. 배정인원은 지난해에 2만명이었으며 올해는 1만7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