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삿짐 분실. 파손이 발생하거나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 이삿짐 업체는 자신이 잘못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업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때 업체는 계약금의 최고 10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계약시 정한 운임.비용외 사후에 어떤 명목의 추가비용도 청구할 수 없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삿짐피해시 손해배상책임과 계약해지시 책임기준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승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약관은 이삿짐이 멸실됐을 때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고 특히 업자의 고의.중과실시는 특별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하되 이사화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30일내에만 피해사실을 통지하면 사업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도록 했다. 구체적 피해내역에 대해 약관은 '이사화물 멸실'시는 이사화물 가액대로, '훼손'시는 수선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늦게 도착했을 때는 연착시간에 계약금을 곱한금액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빈번히 발생하는 계약해제시 책임에도 명백한 기준을 설정, 사업자의 일방적 해제시는 ▲화물인수 이틀전 해제시 계약금 2배 ▲1일전 4배 ▲무단해제시 10배를 배상토록 하고 고객의 일방적 해제시는 ▲1일전 계약금 전액 ▲당일 계약금 2배를 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은 운임,부대비용 등 총비용의 10%내에서만 받도록 하고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계약에 없는 별도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가 당초 약정 차량외에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할 때는 고객에게 반드시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사관련 소비자 피해신고건수는 99년 1천700여건에서 지난해 3천182건으로 폭증한 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천563건에 달했으며 피해내역의 85%가 이삿짐 파손, 분실에 따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