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00830]이 운용하는 인터넷쇼핑몰 삼성몰은 지난달 발생한 광고솔루션 오류로 인한 피해보상 방침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몰은 광고솔루션을 가동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삼성몰에 접속해 자신의 PC에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내용을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과 우편으로 접수키로 했다. PC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 기간 피해 신고서와 PC를 수리하는데 들었던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삼성몰에 우편으로 보내면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증빙자료가 없는 소비자는 삼성몰에 접속해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인터넷으로 보내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삼성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10%(전자제품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삼성몰 관계자는 "삼성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최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며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우려도 전문업체에 의뢰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