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조세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체계를 개정키로 하자 기업연구소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는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연구인력 개발비 증가 발생분과 R&D 설비투자액의 세액 공제율을 각각 10%와 3%씩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연구 인력개발비 증가 발생분과 R&D 설비투자액의 현행 세액 공제율은 각각 50%와 10%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