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북본부는 수재민과 수재기업에 저리의 복구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6일 농협 경북본부에 따르면 수재민에게 가계자금 3천만원을, 수재기업에 기업자금 3억원을 각각 간이심사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금리는 신용 6.75%, 신용보증서 6.2%를 각각 적용하게 된다. 농협 경북본부는 또 기존 대출금 이자납입도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특히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만기 미도래예금 중도해지 때 해지수수료없이 만기 약정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고, 송금 및 여신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