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들도 연체일과 상환일 모두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양편넣기'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독당국이 지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5일 외국계 은행 지점장과 준법감시인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워크숍을 열고 연체금리 체계를 대출인의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한만큼불합리한 양편넣기 관행을 `한편넣기'로 바꿔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은행들은 거의 모두 양편넣기 관행을 시정한 상태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조재호 은행검사2국장은 또 "외은지점들이 본점에서 설계한 복잡한 합성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국내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따라서 경영진과준법감시인들이 법규준수 여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외국계 은행들이 거래상대방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알고도 이를 지원해주거나 이용당하는 일이 잦다며 부정한 자금이동 등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이 해외에 소재해 전산사고 위험이 높은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IT업무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