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태풍 피해로 특별재해지역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김해와 강릉 등 총 26개 지역의 요양기관에 보험급여비를 7일부터1주일 가량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가 끝난 심사결정분은 종전 10일에서 3일 이내에 지급된다. 공단은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급여비도 심사가 끝나기 전에 청구액의 90%를 우선 가지급한 후 사후정산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재민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수해지역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를 특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