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보험에 들 경우 보험료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할인판매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전경련은 지난 3월부터 산업자원부, 전자거래진흥원과 공동으로 기업의 전자상거래 확산에 장애요인이 되는 관행과 제도를 조사, 이런 내용을 포함해 모두 15개의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보험의 경우 보헙업법상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개선,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낮추도록 하는 등 각종 온라인 할인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현재 무조건적인 반품허용 등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의무가 과도하게 설정돼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악의적인 반품요구를 막을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기업용 콘텐츠를 발굴.육성해야 하고 주주총회(이사회) 출석.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전자상업장부 규정 신설, 공고제도의 전자화 등이 가능하도록 회사관련 법제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