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부교육청은 주부교실대전지부와 합동으로 여름방학 중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과대광고를 한 J학원등 4개학원에 대해 경고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수강료표 미게시 학원 1개소, 교습소 11개소에 과태료 부과, 수용능력 인원초과 등을 위반한 1개 미술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10일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 5명을 적발 각각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여름방학 중 일부 학원 및 교습소가 앞다퉈 과다경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