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역에 이어 어제는 남양주시 화성시 고양시 등 경기도 일부지역이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관계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곧 내놓을 모양이다. 재산세 과표인상,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주택공급 확대가 그 골격이 될 것 또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같은 일련의 대책으로 부동산투기의 불길을 잡을 수 있다면 그보다 다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비과세·감면대상 축소를 통한 세원확대와 과표현실화는 세정원칙에도 부합되는 정책방향이어서 더욱 그렇다. 추가대책의 초점은 양도세와 재산세 개편에 모아진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보유'에서 '4∼5년 보유'로 늘리거나 과거처럼 '3년 거주'로 환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양도세 과세기준인 기준시가도 이미 예고된 대로 이달부터 올릴 모양이다. 시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재산세 과표도 대폭 인상하되 강남권 등 투기과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과세강화 방안이 과연 실현가능한지,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에 있다. 이렇게 정책효과를 의심받게 된 배경에는 정부책임이 크다. 부동산경기 침체 때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방안을 제시했다가,과열인 경우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등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앞으로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중장기 세제방향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과거 미등기전매가 성행할 때는 부동산 보유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거래세를 강화하는 대신 보유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니 말이다. 이러니 정부정책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재산세 과표현실화도 진부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 눈치 보고 조세저항 걱정하다가 지금까지 안된 과표현실화를 올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단행한다고 하니 믿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세금공세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당에 실제로 재산세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다면 이 또한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투기를 확실히 잡자면 부동산경기에 흔들리지 말고 뚜렷한 원칙아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는 것 뿐이라는 점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