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르면서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앞다투어 수해기업과 이재민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재민 지원과 관련,국민은행은 주택이 파손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해복구 주택자금대출'을 실시한다. 대출기간은 3년 이내이며 담보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민은행 창구에서 대행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또 가구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도 대출해준다. 기업은행은 가구당 최고 3천만원까지 주택복구자금을 대출하며 대출신청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무보증으로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건물 신·증·개축 및 시설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깎아준다. 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해도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약정금리를 적용해준다. 수해기업들을 위해서는 하나은행이 최대 5억원까지 6개월∼1년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최대 3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대출해주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내달말까지 연체분을 납부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수해정도가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도 해준다. 한편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회사들은 태풍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30일까지 장기 손해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고 납입유예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말까지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해주기로 했고 약관대출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업계도 보험료 및 약관대출 등의 원리금을 내년 2월까지 유예해주고 연체이자도 면제해주는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금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