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2일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연체대출금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수해피해 정도에 따라 기간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해를 입은 개인고객의 경우 예금중도해지시 약정금리를 지급하고 다음달 말까지 신규자금 요청시 최저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준다. 우리은행은 수해기업으로부터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여신팀 내 특별심사반을 3개반에서 5개반으로 확대하고, 자금요청시 현장 방문, 피해정도 및 소요자금 파악 등 즉시 심사를 통해 복구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