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자동차코리아는 1일부터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환원된 것과 관련, 이달말까지 특소세 전액을 회사측이 대신 부담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2천cc 이상 대형 승용차의 특소세율이 종전 10%에서 14%로 환원된 점을 감안할 때 이 기간에 볼보차를 구입하는 고객은 특소세 전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 차종은 S40과 V40을 제외한 볼보 전모델로 고객들은 450만-700만원의 특소세 부담을 덜게됐다고 볼보차는 설명했다. 볼보차는 또한 9월 이후에도 올 연말까지 특소세 환원 조치에 관계없이 기존 판매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