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7일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고리사채가 극성을 부릴 전망이다. 30일 사채업계에 따르면 대부업법 이자상한이 연 66%로 잠정 확정됨에 따라 사채업을 포기하려는 업자들이 마구잡이 채권회수에 나섬에 따라 이를 갚기 위한 대환사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채업체 한 임원은 "전체 사채업자 가운데 90%가량은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거부할 것"이라며 "이들 미등록 업자 절반가량은 불법 사채업자로 전락하고 나머지절반은 사채업 정리를 위해 본격적인 채권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채업을 포기하려는 업자들의 갑작스런 채권 회수로 채무자들은 또 다른사채를 빌리려 고금리를 감수할 수 밖에 없어 당분간 고리사채가 성행할 것"이라고설명했다. 이들 미등록 사채업자들은 회수된 자금으로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품권할인이나 전당업 등으로 전업을 준비하고 있어 상품권 등의 유통시장에 혼란이 일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아울러 대부업법 시행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한한 연 90%까지 금리를적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 고금리 상품에 대한 공격적인 영업도 두달간 집중적으로이뤄질 전망이다. 일본계 대금업체와 토종 사채업자들은 이미 인터넷과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으며 1∼3년짜리 장기상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마구잡이로 사채이자율을 올리는 행위는 부당이득 취득이나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대환사채 수요 급증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기관 등에서 일부 흡수할 수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