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책임이 없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소유주식 합계가 51% 이상인 과점주주에게도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9일 서울지방법원이 H상호신용금고 임원 이모씨 등의 신청을 받아 현행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이란 어떤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이 경우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신용금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을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해예금주 등 금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이나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금고 채무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결사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효종.김경일.송인준 재판관은 "과점주주에게 무과실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금고운영에 과점주주가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라며 반대의견을 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