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담보로 불법 취득한 연체대납업체 등카드관련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1천215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 대도시의 생활정보지에 실린 사금융관련 광고 가운데 90.3%가 불법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생활정보지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신용카드관련 불법거래 혐의업체 1천215개를 적발,경찰청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별로는 `CD연체대납' 등으로 광고를 하면서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내주겠다며 불법으로 카드를 담보로 취득한 업체가 800개로 가장 많았다. 또 물품판매를 가장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업체 514개와 신용카드를 즉시 발급해 준다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업체 132개도적발됐다. 신용카드사와 모집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여러 신용카드사 회원을 모집한 업체 93개와 신용카드회사가 아니면서 카드발급을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업체 91개도 적발됐다. 아울러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생활정보지 대상으로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광고의 21%가 사금융업체의 광고였으며 이중 90.3%가 불법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사채의 연이자율 및 연체대납이율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광고법상 주요고시항목을 위반한 경우가 53.9%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 등 `카드깡'이 26.5%, 카드발급 및 한도증액 등 허위과장광고가 19.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등 관련협회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알려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사금융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