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주5일 근무제, 무엇이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 실제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격차가 큰 우리의 현실에서 연월차.생리휴가 등의 임금보전이 포함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편법적인 임금인상만을 초래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5일제 관련 논란과 경제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 전경련은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49시간 내외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시간외 수당 등으로 약 15%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폐지되는 연.월차 및 생리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실시할 경우 인건비 증가율이 20%를 훨씬 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5일제를 실시할 경우 노사정안에 따라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을 부여해도 총 휴일수는 136-146일로 늘어나며 창립기념일, 경조휴가 등의 약정휴가와 생리휴가를 감안하면 총 휴일수는 남자근로자 146∼156일, 여자근로자 158∼168일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선진국 평균 휴일이 연간 126.8일이라면서 주5일제를 실시해도 최소한일본의 휴일수(129∼139일)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주5일제가 도입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 유급주휴제를 무급주휴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의 임금보전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약속한 임금보전의 범위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하는 4시간분임금에 한정된다는 점을 법개정 내용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초과근로 할증률을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인 25%로 조정하고 탄력근로시간제를 국제 수준인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며 생리휴가를 폐지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춰 근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를 회원사, 각 연구단체, 언론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