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개선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초점은 일부 종교·사회단체가 주장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자는 것과,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의 주장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이 제도를 존속·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 또 그들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갭이 너무 커 이에 대한 논란 역시 양극을 달리고 있다. 어떤 법이나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선 입안과정과 목적이 현실을 반영하고,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하며,실시대상의 합리적 선정,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발견·개선하는 평가 관리 체제가 제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 첫째,명칭이 무엇이든 단순 외국인력 도입의 목적은 국가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외국인력,그것도 불법체류자의 인권보호가 주 목적이 아니며,종교·사회적 관점에서의 편향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현재의 산업연수제도는 정부 부처간 논의를 거쳐 시행된 제도며,기협중앙회가 이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다. 이번의 개선 제도 역시 많은 논의 끝에 정부가 제시한 것이며,따라서 최종 책임 역시 정부에 있다. 셋째,어떤 제도의 시행과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때 특히 장기간 지속된 제도의 경우 이를 폐지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현 제도를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산업연수생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넷째,제도상의 문제발생 원인은 입안과 실시과정에도 있지만,사후 관리의 미비에 기인하는 점도 크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대만 같은 나라도 여권보관,할당제 단속,단속포상금 지급 등 강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지,산업연수생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다섯째,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새로운 빈곤층이 형성되고,단체행동도 현실화되고 있으며,자국으로의 송금에 의한 국부유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 여섯째,산업 연수생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도라면,스스로 노예가 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정도의 정보도 모르고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자는 거의 없으며,심지어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국가의 성장발전은 생산주체인 기업경영성과에 토대를 두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인력난 판매난 자금난 주5일근무제 PL법 등 이른 바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런데 일부 악덕기업주를 예로 들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동네북 두드리는 식으로 매도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요컨대 외국인력 문제는 경제나 인권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범죄 복지 등 많은 부분과 관련돼 있으므로 장기적 종합적 접근과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을 비롯 경찰 출입국관리소 노동부 같은 정부 부처의 대국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외국인력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도 개선돼야 한다. 먼저 유흥·서비스업이 아닌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내년 3월 전원 출국시키기보다는 엄격한 심사 후 일정 체류기간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 또 우리 동포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이때는 국내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력제도는 현 제도를 기본으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yblee@konkuk.ac.kr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