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내달부터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비용의 30∼7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에서 제외된 총자산 7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기존 거래 기업과 신규 거래희망 기업 등이다. 국민은행은 대상기업이 200∼300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15억∼20억원이 지원금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거래 기업의 투명성 제고가 곧 여신 건전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감사 비용지원을 추진키로 했다"며 "투명성이 인정된 기업들은 신용도가 높아져 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