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중계유선방송으로부터 방송시간을 할당받아 운영하는 유사 TV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23일 유사 홈쇼핑업체들의 거짓 광고 및 충동구매 유발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서울 부산 등지의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4주동안 직권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강보조식품을 정력 강화 또는 갱년기장애 특효약으로 과대 선전하거나 △제품을 복용하지 않은 모델을 내세워 효과를 선전하는 행위 △신기술 특허획득 등을 허위표시하는 행위 △특정 물질에 대한 언론보도를 자사 제품에 대한 소개로 허위표시하는 행위 등 위반 사실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