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기업에 대한 어음대출 이자의 선취관행이 고쳐진다. 이에 따라 금융이용자인 기업들은 연간 512억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줄이게 되며다른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21일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어음대출 이자를 미리 떼는 관행을 조기에개선하도록 각 은행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어음대출이란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은행을 수취인으로하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보통 1년 미만의 단기운전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이 1개월 단위로 이자를 미리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어음대출 규모가 지난 6월말 현재 모두 128조원으로 은행권대출의 27%에 달해 선취관행 개선에 따라 금융이용자들은 연간 51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음대출 이자선취관행의 개선은 오는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출이자는후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고객의 요구 및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미리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어음대출이자 선취관행의 개편은 금융회사의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각은행의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및 갱신 대출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중 추진한 연체이자 체제 개편은 전산개발이 지연되고있는 4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행이 개편작업을 끝냈다"며 "4개은행은 오는 10월말까지 개편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