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지구온난화 방지법의 제정은 시기상조며 법적 규제보다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지구온난화 관련 입법안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에 지구온난화법을 제정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며 특히 국내여건상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상의는 온실가스 배출 통계, 관련 기술개발 등 국내 인프라 구축과 시범 프로젝트 참여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들을 먼저 해결한 뒤 관련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186개국 가운데 일본,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아직 입법사례가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국회가 이 법을 통해 준조세 성격의 온실가스 배출부과금 및 기금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이런 것들이 에너지 세제에 반영돼 있어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협약 추진을 확대해 기업 스스로의 관심 유도와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 기자 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