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는 온 가족이 함께 이동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서는 만 21세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운전경력도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렌터카를 빌릴 때는 번호판이 '허'로 시작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렌터카 요금을 지불할 때 보통 보험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상대방 차량이 손해를 입거나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렌터카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게 된다. 사고가 났을 경우 렌터카회사로 전화를 하면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회사로 연락해 보상직원을 보내 준다. 그러므로 사고가 난 즉시 렌터카회사로 전화를 거는 것이 분쟁의 소지도 없앨 뿐 아니라 가장 신속한 방법이다. 그러나 내가 사고를 낸 것이므로 빌린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내가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차량을 빌리기 전 렌터카 직원과 함께 차량에 대한 기본점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