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05490]가 전자경매제도 운영과 관련해 소규모 유통업체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소됐다. 20일 철강 유통업계에 따르면 태성철강 등 포항 소재 14개 유통업체가 지난 16일 포스코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공식 제소했다. 유통업체들은 "포스코가 스틸앤닷컴(www.steel-n.com)의 전자경매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유통업체를 사실상 배제시키는 조치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지난 달 15일부터 1차로 실수요자에 한해 전자경매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유찰된 물량의 2차 경매에 유통업체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일부 유통상의 매점매석 행위를 개선하고 ▲시중 유통가격 인상을 억제하며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실수요자 우선 공급은당연하다며 이같은 운영방식을 고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