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서울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합병인가를 신청할 경우 과거 한국종금의 대주주로서부실부담에 대한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합병인가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과거 프랑스생명 인수를 검토했을때 적용했던 `한국종금이 우리종금으로 넘어간 뒤 추가로 4천여억원의 부실이발생한 것에 대해 하나은행은 지분율에 해당하는 570억원의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지난 3월 하나은행이 대주주인 알리안츠와 프랑스생명을 인수키로 했을 때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신규 인수나 자회사 설립을 불허한다'는 규정을 적용했으며 하나은행은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