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터 출고가 중단됐던 기아자동차 카렌스Ⅱ 디젤의 출고가 재개된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경유 다목적차 관련 협약서'에 산자부와 환경부가 합의함에 따라 카렌스Ⅱ의 출고가 재개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산자부는 그동안 환경부측이 제시한 협약서에 시민단체가 정책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규제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 협약서 9조에는 정부가 자동차회사가 경유차 관련 이행계획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추후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오면 협약서내용의 수정을 포함,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해옴에 따라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가 이번 합의로 금명간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키로 함에 따라 카렌스Ⅱ디젤의 출고가 20일부터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직접분사식 커먼레일 엔진을 장착, 배출가스를 줄인 카렌스Ⅱ 디젤차량을 출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의 인증서 발급 지연으로 출고대기중이던 카렌스Ⅱ는 2천215대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