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부실여신으로 57억원의 손실을 낸 대구은행 전 은행장을 포함 임직원 2명에 대해 문책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대구은행의 자산건전성, 경영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뱅크원, 와코비아, 인도해외은행 등 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마찬가지였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해 지난 5월 종합검사를 통해 경영관리,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리스크관리 등 6개 부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내린 결과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기관 차입이 급증해 재무안정성이 불량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57억원 상당의 부실을 초래했으며 구매자금용도로 대출해준 3억4천만원이 채무상환용으로 쓰이는 것을 막지 못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미국 뱅크원은행과 와코비아은행, 인도해외은행 서울지점에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위반사항이나 부당 업무취급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