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대부업법 시행에 앞서 공식 등록을 하지 않으려는 사채업자들이 각종 불법영업과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탈법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15일 사채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사채업체나 개인 일수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사채업자들은 아예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거부한 채 폐업 등을 가장해 불법영업에들어가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들은 불법영업에 따른 `고(高) 리스크'를 고려해 수백%의 `살인 금리'까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빌려준 돈을 받아 내는데 폭력이나 폭언 등도 예사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여년간 사채업을 해온 한 업자는 "전체 3만5천여개로 추정되고 있는 사채업체(자) 가운데 10%가량 만이 등록하게 될 것"이라며 "미등록 예상업체 상당수가 이같은 막무가내식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식 등록을 한다 해도 대부업법 이자제한이 적용되는 대출금 상한을 넘긴 금액으로 대출계약을 맺어 7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는 등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탈법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대부업법 시행이전 `한몫잡기' 영업도 성행하고 있다.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 70%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려 90%에 육박하는 대출금리로 3∼5년짜리 장기상품을 법 시행 이전에 판매하는데주력하고 있다. 토종 대금업체들도 지난 14일부터 90%짜리 공동 대출상품인 `815대출'을 내놓고대부업법 시행이전 고금리 대출규모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 유세형 회장은 "법 시행 이후 미등록 악덕 업자들이 상당수 있겠지만 강력한 처벌규정 등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등록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이들 불법업체를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은행의 대금업 진출 등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양성화와 체질개선이 유일한 생존방안"이라며 "연합회 차원에서도 미등록 업체에 대한 구제와 양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