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가 알코올 연료로 알려진 '세녹스'의 판매중지를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대한석유협회는 '세녹스'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으로 주유소에서 판매는 거의중단됐지만 석유제품 저장취급소에서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부처인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에 철저한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세녹스'는 석유 대체연료가 아닐 뿐더러 단독으로 엔진을 구동할 수있다는 점에서 첨가제도 아니며 현재 휘발유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유사 석유제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녹스'는 ℓ당 990원에 판매돼 ℓ당 1천278원(지난 7월 기준)인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보다 288원 싸다. 그러나 휘발유에는 ℓ당 교통세 586원, 교육세 87.90원, 주행세 70.32원, 부가가치세 116.5원 등이 붙는 반면 `세녹스'에는 부가가치세 90원만 부과돼 ℓ당 770.72원의 세금 차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세금을 감안할 때 ℓ당 990원에 팔리는 `세녹스'는 ℓ당 1천278원인 휘발유보다도 482원이 비싼 연료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또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60:30:10의 비율로 혼합한 `세녹스'의경우 구성요소 모두가 석유에서 추출하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석유를 대체한다고 볼수 없으며 실험결과, 휘발유를 섞지 않고 `세녹스' 자체만으로도 차를 구동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첨가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행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첨가제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 제조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유사석유제품'으로규정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알코올 연료가 합법화된 일본에서도 이로인한 자동차 연료계통의알루미늄제 부품 부식, 고무부품 팽창, 공인연비 이상 발생, 엔진시동불량, 화재시대응 곤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