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가 국내외에서 문제돼 왔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이고,올들어 마련한 각종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측면에서도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적절하다고 본다. 조사대상이 리서치 부서를 운용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를 모두 포함할 정도로 넓은데다 직접 현장에 나가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따질 계획이고,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 파장도 작지 않을 것 같다. 금감원의 요구자료가 워낙 세세하고 방대해 일부에선 반발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해서 발표하는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는 곧바로 증시의 신뢰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투자자들에게 부실주를 사도록 권유한 사실이 드러난 지난 4월의 미국 메릴린치증권 사건이나,지난 5월 워버그증권이 삼성전자의 투자등급을 사흘만에 두단계나 하향조정해 증시폭락을 초래한 사례를 보더라도 이는 가벼이 다룰 사안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사에선 무엇보다도 증권사들이 자신의 영업과 자산운용에 유리하도록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왜곡시키거나 부당하게 활용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사례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대부분 그런 유형이었고 최근처럼 증시가 침체에 빠지면 조사보고서를 악용할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 목표주가에 대해선 과거 1년간의 변동추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지만,목표주가 자체가 부정확한 것이고 잦은 의견변동은 투자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도 연내에 이를 금지시키기로 한 만큼 현행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한번 터지면 그 파장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긴요한 문제이고,이번 조사도 근본적으론 증권사의 조사자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 만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점검하는 일을 상시화하거나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제도와 현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일을 막을 수 있고,해가 다르게 변해가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