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고합 SKM 보성 등 3개 부실기업의 임원 62명에 대해 모두 1조1천5백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방침을 관련 은행들에 통보했다. 또 고합의 회계를 담당했던 A회계법인 및 회계사 4명에 대해 78억5천만원 소송 방침을 확정했다. 예보 관계자는 12일 "분식회계 횡령 등으로 은행에 손실을 입혀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케 한 부실기업 전.현직 임원에 대해 이달중 소송을 개시키로 하고 해당 은행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종금 퇴출로 부실 규모가 컸던 보성인터내셔날은 관계자들의 소명을 받아 심의한 결과 모두 17명에게 7천2백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합은 29명에 3천4백억원, SKM은 16명에 9백18억원이다. 명단을 통보받은 우리은행 등은 이들에 대한 재산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조만간 소송액을 확정,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보는 고합에 이어 보성인터내셔날 SKM 진도 등의 조사에서도 회계법인의 분식 방조 혐의를 포착, 금감원에 감리를 의뢰했다. 예보 관계자는 "고합의 경우 지난 96년 회계 분식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그 이전과 이후에도 분식 혐의가 드러나면 소송액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 기업들의 분식 규모가 수년간 수천억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할 때 회계법인 및 회계사들에 대한 소송 규모도 엄청나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