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표이사 구속 사태를 빚은 S-Oil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견해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분식회계 부문에 대한 법정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유 등 재고자산 처리와 관련한 분식회계 부문은 회계처리 결과의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분식 혐의가 있다고 명쾌하게 판정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라며 "S-Oil이 의도적으로 회계 처리를 조작하려 했다고 해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회계제도를 총괄 감독하는 금감원에 S-Oil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이에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31일 S-Oil의 김선동 회장과 유호기 사장을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 등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하고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미국 9·11테러 사건으로 유가가 급락하자 재고자산인 원유 비축분에 대해 급락한 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을 고려한 추정 판매가액으로 회계 처리,순이익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호 기자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