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산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최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최고 3억원의 보증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신보는 특히 재해복구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연체여부나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불량등록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한 뒤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간편한 심사방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 농어가는 전국의 농협.수협.산림조합.농수산물유통공사에 행정기관의 피해확인서 등을 첨부해 보증신청을 하면 된다. 농신보는 행정기관이 확인한 피해액 범위내에서 개인과 법인 구분없이 3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을 해 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