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irst' 용어 사용권을 사이에 둔 제일은행과 국민카드의 법정싸움이 재개됐다. 제일은행은 12일 "국민카드가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문구를 계속 사용해 은행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제일은행은 지난 5월 서울지법에서 "일반인들은 `Korea First'를 일반적 용어로 인식할 뿐 특정회사를 떠올리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패소했지만 "얼굴이나 다름없는 상호를 빼앗길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