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약관대출 연체이자 면제 및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 사고보험금 신속지급 등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지점이나 영업소에서 할수 있다. 지원내용은 약관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연체이자 면제기간 정상이자는 납부해야한다. 또한 내년 2월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3월말에서 같은해 8월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3월말부터 매월 최소 2개월분 이상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해지(효력상실)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