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했을 때 발생하는 '절세효과'가 매각가에 반영됐는지에 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데이어 정부가 산정한 절세효과 규모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정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5,6일 열렸던 매각소위와 공자위 전체회의에서정부가 서울은행 합병으로 하나은행에 발생하는 세금감면 효과를 3천억원대로 평가한데 대해 증권업계에서 '과소평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열렸던 공자위 전체회의에서도 하나은행이 받을 세금혜택이 매각가에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부 위원이 문제를 제기, 최종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과소평가론'을 주장하는 분석가들은 하나은행이 6조5천억원대의 이월결손금을안고 있는 서울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합병시 세감면효과가 5천억∼9천억원선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서울은행 노조도 이 규모를 1조원선으로 산정하고 있다. A증권사의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는 "하나은행이 지난해에도 1천500억원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며 "합병으로 세제혜택이 발생하는 2003∼2005년의 예상이익이 더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현가할인한 절세효과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5천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B증권사의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도 "하나은행의 이익전망이 분석가마다 달라 정확한 산정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일부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8천억∼9천억원대까지 평가하고 있다"며 '3천억원대'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측과 매각협상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공자위의 '세금혜택 미반영주장'과 시장의 '과소반영'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절세는 서울은행의 막대한 누적결손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론스타에 인수.합병돼도 마찬가지로 발생했을 것"이라며 "일단 인수한 뒤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효과까지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매각협상 관계자도 "하나은행이 제시한 1조∼1조1천억원의 매각대금은 정부가평가한 3천억원대의 세금혜택을 반영한 가격"이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합병비율이달라지고 가격은 그만큼 낮아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C증권사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는 "정부평가액이 의도적으로 낮게 잡혔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하나은행이 리스크를 안고 인수하는 것이고 합병후 정부가 받아 다시팔아야 할 30%지분의 가치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매각의 인센티브"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