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정통부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조성하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정통부 장관이 통신망을 이용해 부정 복제물이 전송되거나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한 해당 프로그램의 개작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프로그램 용역이나 위탁개발시 그저작권은 개발자가 갖는 것으로 규정,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의한 알선제도를 신설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상 필요할 경우 법원 등국가기관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감정을 요청토록 하는 감정제도를 도입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