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약품에 대한 최저거래가 사후관리제도를 시행했다며 제약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영남지역 총판매도매상의 최저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 1일 1백5개사 7백76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평균 9.1% 내렸다. 이에 대해 5개 제약회사는 "보험약가 인하방침에 대해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직권을 남용,최저거래가제도를 전격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총거래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가중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약가가 조정돼왔다. 최저거래가 제도란 의료기관에 공급한 의약품의 물량에 관계없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약값을 정하는 것으로 상거래의 형평성문제로 인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하 결정의 피해는 주로 국내 중소제약사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연간 매출이 4백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특정 도매상이 현저히 낮은 값에 의약품을 공급했을 경우 그 가격을 사후관리조정 기준으로 활용할수 있다"고 해명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