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외국환 수수료에 대한 '양편넣기' 방식을 내달 1일부터 '한편넣기'로 바꿔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한부 수출환어음, 내국신용장 등 외국환 수수료 계산에서 입금일과 수수료 납부일중 입금일 수수료는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로 고객 부담이 줄고 무역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