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파산부는 최근 솔표 우황청심원 제조회사인 조선무약에 대해 화의 인가 결정을 내렸다. 화의 조건은 △원금 35% 감면 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균등분할변제 △금융기관 발생이자(화의 개시 결정일까지의 이자) 35% 감면 후 지급을 유예하고 2006년 12월 말 변제 등이다. 조선무약은 사향의 대체원료 개발을 위한 과다 투자에다 의약분업 여파로 부실채권이 급증,2000년 8월19일 부도를 맞았다. 박종환 조선무약 경영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은 "합자회사 체제를 주식회사로 바꾼 뒤 투자를 유치해 빠른 시일 안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