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제일은행이 부당여신 등으로 3천553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을 적발,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와함께 전 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는 등 임직원 22명에게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3월 종합검사 결과 제일은행은 차입금 의존도와 계열사 채무보증이 지나치게 많아 재무상태가 불량한 A사에 대해 무신용장방식(D/A)수출환어음 매입한도를 과다하게 산정해 2억2천600만달러(한화 2천518억원 상당)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차입금이 매출액을 넘고 현금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상태를 보여 재무구조가 좋지않은 B사 등 3개 업체에 대출을 해줬다 623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불량한 C사에 대해 확실한 채권보전 대책없이 200억원을 지급보증을 서줬다 부실을 가져왔으며 이때 취득한 담보물의 관리를 소홀히하는 바람에 101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밖에도 재무구조가 좋지않아 채권회수가 불투명한 D사에 대해 연지급수입신용장 개설한도 및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한도를 신규 승인해 111억원의 부실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제일은행에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전 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상당, 또다른 전 은행장 등 7명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직원 11명은 문책상당, 3명은 문책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