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여객기내에서 난동을 피워 기내 기물을 파손한 문모(33)씨를 상대로 6천236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내 항공사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항공사측은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2월2일 김포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8939편여객기 출입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 승무원들이 탑승을 재촉하자 조종실문을 발로 차 문 일부를 파손하는 등 이륙을 방해, 경찰에 연행됐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