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미국 의회가 기업개혁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에 대해 "회계문제에 관한한 한국의 시스템이 미국 보다 앞서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내년부터 특정 회계법인은 감사를 맡고 있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오갑수 부원장은 25일 "미국이 회계법인에 대한 자율감리체제를 바꿔 공적감리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을 감리하고 있는 만큼 공적감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고 있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 업무까지 병행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오 부원장은 "올 하반기중 나올 외부 용역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부원장은 허위공시 등과 관련한 경영진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IMF(국제통화기금)체제를 거치면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그러나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좀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