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TV를 통해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들이 운동경기 중계에 한해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 특정 상품이나 업체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가상광고는 영상 합성기술을 이용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광고 이미지를 내보내거나 이미지를 기존 화면에 부가하는 광고 방식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