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속버스와 영업용 화물차에 설치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에 대해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봉인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운전장치와 제동장치 등의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보완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속을 막기 위해 고속버스와 영업용화물차에 설치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운전자 등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의무화하고 이 장치에대한 시험기준을 신설한다. 속도제한장치의 봉인이 의무화되면 고속버스와 화물차의 주행속도가 기록으로남게 돼 객관적인 단속이 가능, 해당 차종의 과속운행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실제 주행거리와 주행거리계의 오차범위를 0∼-4%이내로 정해 표기숫자의 차이로 무상보증수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출고시 고장표지판(일명 안전삼각대)을 장착토록 의무화하고 자동차 조향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력장치(Power Steering)가 고장나더라도 핸들조작이가능하도록 차종별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ABS식 제동장치의 설치의무대상 차량을 2004년 7월부터 승합차의 경우16인승 이상에서 11인승 이상으로, 화물차는 총중량 7.5t이상에서 3.5t 이상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수렴한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