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19일 인터넷 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상대방 휴대폰에 거래내역을 통보해 주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www.mybank.co.kr)에 접속,계좌이체나 예약이체 서비스에 들어가 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송금내역을 전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