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19일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휴대폰 결제대상은 국민카드 이용자이면서 결제기능이 내장된 휴대폰 단말기를 갖고있는 016,018,019 가입자로 제한된다. 아시아나는 앞으로 011,017 가입고객과 다른 신용카드 이용객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국내 각 공항지점의 발권카우터에서 휴대폰으로 항공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며 "항공사가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시행하기는 세계 최초"라고 말했다. 조일훈 기자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