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당한 세무조사는 납세자가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7일 `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내고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소지를 예방하고 건전한 납세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착수→진행→종결 및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국세청 훈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세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세무조사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납세자가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부당한 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취소 또는 무효임을 규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특히 특별조사는 사실상 조세범칙조사 방식을 이용하면서 결과처리는일반 세무조사와 같이 운용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사전통지가 관행적으로 생략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대신 세무당국이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성실도 전산분석 방법'에 의한 일반기준과 불성실납세 혐의를 근거로 한 수시선정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한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notice)와 결과통지(hearing) 제도를강화해야 한다며 사전통지 기간은 현행 조사 7일전에서 외국과 같이 2주전으로 늘리는 한편 결과통지서에는 조사결과를 부기해 청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제재는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조세범처벌법'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